공지사항

「대부업법 시행령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」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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빨리론 작성일19-07-17 09:22 조회2,5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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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25일(화) 익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의한

「대부업법 시행령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」개정에 따라

연체가산이자율 상한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

 

▣ 시행일 : 2019년 6월 25일(화)

▣ 적용 : 시행이후 계약의 신규, 갱신,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

▣ 적용내용 : 연체이자율은 "대부이자율+3%이내"의 범위에서 최고이자율 한도 내 부과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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